우버 택시 벌금형 이유는?

우버택시 벌금 1000만원 선고

 

불법 택시 영업으로 논란이 일었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버란 미국 기업인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웹사이트 및 배차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버 서비스에 등록되거나 우버에 고용된 차량의 운전 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객과 운전자를 1:1로 매칭시켜주는 우버의 서비스 방식은 획기적이라는 평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201410월부터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버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검찰은 우버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우버택시는 지적된 내용을 시정해 현재는 대부분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택시기사들이 운전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6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버는 미국 등 외국에서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에 한국에 상륙된 스타트업 사례로 손꼽힙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큰 성공을 거둬 이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 논란으로 인해 상륙 당시의 기세가 한 풀 꺽인 모양세입니다.

이번 판결은 서비스 현지화과정에서 관련법의 검토가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거나, 반대로 국내의 서비스를 해외로 유통하고자 할 때 국가별로 법이 상이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꼭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34(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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