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됐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부당해고 기간 근로인정 여부


연차휴급휴가는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通常賃金)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유급휴가를 가지 못했을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복직됐고, 이후 부당 해고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한다면 이를 받아낼 권리가 있을까요. 쟁점은 부당해고기간을 근로일수로 산정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사에서 근무하던 A는 해고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A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복직 후 AB사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회사에 다녔더라면 받을 수 있었으나 부당해고 때문에 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1195519)

재판부는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하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못한 것은 부당해고를 한 주체인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따라서 A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더라도 부당해고기간동안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연차유급효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시어 원만한 근로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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