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실명…제약사·약사·병원 中 누구 책임?

1심 청구 기각 …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A씨는 감기몸살 기운이 있던 A씨는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종합감기약을 사서 복용했습니다. 이 제품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은 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며칠뒤 A씨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C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눈이 충열되고 고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찾아간 D병원에서 A씨는 약물 부작용이라는 진단 결과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 약을 팔았던 약사D, 초기 치료를 했던 C병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1심에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의 감기약 때문에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감기약 설명서에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사에게도 약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병원도 부작용을 초기에 알지 못하고 약물을 처방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약사D씨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C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A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A씨가 조기에 TEN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기약 제조사인 B사와 약사 D씨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문진의무란 의사가 환자로부터 환자의 증상이나 기존의 증세(기왕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할 의무를 가리킵니다. 더불어 의사는 증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이용하여 진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진단은 치료의 출발점으로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의 결과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위 사건처럼 문진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결을 받을 시 부작위에 의한 주의의무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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