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걸고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운영 약정 "무효"

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 조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역시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번 조항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도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만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적법하게 개설된 기관인 것처럼 기만행위를 저지른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또 비의료인은 의료법인 설립의 주최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 사단법인인 A협회는 병원 관계자인 B씨와 2015년 병원 설립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이 약정은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공동으로 사단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상은 비의료인 B씨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지속될수록 A협회와 B씨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A협회가 약정 최종안이 초안에 비해 협회에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결국 A협회는 B씨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은 "초안에 비해 일방적으로 협회에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협회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개설될 병원 운영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게 된다는 점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김씨가 정하는 사람이 상임이사로 임명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이 병원 운영 등을 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씨가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이 약정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설령 A씨가 법망을 피해 의료법인에 성공했더라도 리스크는 여전히 남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급여 신청 과정 등에서 허점이 노출된다면  언제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했더라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014도11843) 의료법인 설립 시 투자금 유치 등을 목적으로 비의료인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의료인이 설립한 법인만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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