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반영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내용은?

공정경쟁규약 예상 변화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약 반년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되며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선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도 있었습니다. 래서 각 정부부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의 모호성을 경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공정위에 김영란법이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공정경쟁규약상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강연·자문료에 대한 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로 공식 인정을 받으면 제약사가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연·자문료의 한도는 1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일부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강연자문료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 기준 최초 개정안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어야 하고,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30% 이상을 학회 참가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업계 동향 등에 따라 위의 내용은 어느 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금액 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 등의 변수들에 따라 각 사안별로 상이하게 판단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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