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으로 암 치료한다" 병원광고, 과대광고 인정 여부

의료광고, 과대광고 주의해야



의료광고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의료법인‧의료기간 또는 의료인만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판례는 약침을 놓아 암의 독을 고름으로 배출한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한방병원 원장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광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침요법이라는 특별한 치료법으로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한방병원이다”(이하 ‘약침광고’라 한다), “우선 치료실로 들어가면 말기암 환자들이 몸 어느 부위엔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그곳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소위 내장에 있는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몸 밖으로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게 원장의 설명"


이에 대해 하급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한의원에서 약침요법이라는 치료법으로 암환자들을 치료한 이상 그 치료효과에 관계없이 약침광고가 과대광고라 볼 수 없고, 고름광고에 대해서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실제와 달리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름광고와 관련하여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에서 보면, 암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정 신체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함으로써 당해 부위에 화상을 입혀 상처를 나게 하고 그곳에 고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증상이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그 치료 효과로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고름광고가 실제와 달리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파기환송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광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정 없이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다시 말해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다면 이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5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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