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내데스크 있어도 약국 개설 가능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에 대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에 근접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52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때문에 약국 개설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병원 안내데스크와 같은 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드리겠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건물 1층에 약국을 내려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은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병원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데 문씨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병원 구역 밖인 건물 지상 1층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과 독립된 곳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지만 단지 안내데스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상 1층을 병원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사법 제2052호는 일견 명확한 듯 보이나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이 사건처럼 병원의 구역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생기곤 합니다

쟁점은 독립된 공간구내 인식 가능성입니다. 병원에 근접해 있을수록 약국 매출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약국 개설 준비 시 의문사항이 생기시면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개설 등록 절차를 밟으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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