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약사 당황시키는 대체조제·약화사고 대처법은?


약화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약화사고란 약 조제로 인해 환자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따르는 사고를 총칭합니다. 약 용량, 다른 약 조제, 적법하지 않은 대체 조제, 잘못된 복약지도, 부작용,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화사고가 제로라면 좋겠지만 약국을 운영하면서 항상 약화사고의 위험은 상존해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초보약사의 경우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눈앞이 깜깜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적절한 대처방법을 미리 알아놓는다면 만일의 사태에도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약사의 실수가 있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착각 또는 과오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이에 맞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인지 약사의 과오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가 확인되면 진정성 있게 환자에게 사과를 해야 일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제과정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환자가 약을 아직 복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약을 바꿔주고, 필요하다면 소정의 현물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일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오조제한 약을 환자가 복용했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와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가 예상 부작용과 이에 따른 처방을 설명해줘도 환자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예상 부작용을 중화시킬 약을 처방하면 의료분업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의료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의약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에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면허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약사는 보건소의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해 시간적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 약사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시에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단순 착오거나 실수라는 점을 드러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제 변경 또는 수정조제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약사 입장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진술시에는 법률 조력가를 대동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여의치 않을 시에는 단순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거와 비슷한 사례의 신문 기사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귀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약국 운영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봉투에 복용 시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라거나 복약지도서를 필독할 것등의 문구를 써놓으셔야 합니다. 약사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불충분하게 설명했거나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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