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헛소문 따돌림도 법적 처벌 가능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했다면 명예 훼손 성립


아이들 사이에서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죠. 장 내에서도 따돌림, 업무 배제 등 가혹행위로 인한 문제가 여전합니다. 험담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없어 그저 꾹 감정을 누르며 회사생활을 지속하고 합니다.

최근 거짓소문을 내 직장동료를 험담한 A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법원이 밝힌 판결로 해석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인 A씨는 관광버스 안에서 버스운전기사 B씨에게 “(직장동료) C씨가 막내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등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또 다른 직장동료에게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소문의 당사자가 나서 강력히 아니라고 밝혀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반응을 얻기 쉽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씨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했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밝혀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을 방치하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직장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사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높은 직원 만족도,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을 개인간의 사소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위와 같은 법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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