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이지 않는 동업계약서 작성법

동업계약서 작성법 Q&A

모든 걸 갖추지는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업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창업할 때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고, 아무래도 혼자보다 여럿이 힘을 합하면 어려운 창업초기에 의지도 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경영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업도 서로간의 계약형태를 띄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니 왠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적지않은 돈으로 동업을 하시면서 막상 계약서는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주위의 지인과 동업을 하게 되다 보니, 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시시콜콜 따지기는 껄끄럽게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동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라 하니 언뜻 딱딱한 문서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 사업을 함께 함에 있어 정해두는 우리끼리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을 정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사업을 도모하다보면, 누가 일을 조금 더 했다거나 누가 돈을 더 썼다거나, 누가 함부로 결정을 했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일로도 감정이 상하고 신뢰에 금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을때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정해두지 않았고, 안타깝게 안 되었을때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꿀지도 정하지 않았다면, 동업은 잘되도 문제, 안되도 문제입니다. 좋은 사이가 법정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규칙을 정해두고, 또 그렇게 규칙을 정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가는 시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고객들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고, 동업자 사이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며,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등 오랜 시간 자세한 상담을 통해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도 조율하고, 또 사업구조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도 들으면서, 동업계약서의 틀을 만들어 갑니다. 


동업 계약에도 여러유형이 있기 때문에 동업 계약의 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동업계약인 '조합', 혹은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영업을 담당하고, 다른 당사자는 그 사람의 영업을 위해 재산을 출자하는 형태인 상법상 '익명조합', 그리고 개정상법에 의하여 도입된, 동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 합자조합도 있습니다(회사의 형태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동업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른 법률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 규정에 기초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잘 쌓아가느냐가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동업자 사이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또 어떤 동업형태가 우리에게 맞는지를 파악하고 결정하셔야 겠지요. 


제가 동업계약서 작성을 상담할 때 먼저 여쭙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 자금출자가 있는 경우 단순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묻습니다. 투자와 대여는 법률적으로 계약형태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그 효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2) 각 동업자가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지 묻습니다.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것인데요.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고, 잘 되었을 때, 또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3) 회사의 형태로 동업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혹은 개인사업자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지, 혹은 공동사업자가 되실지를 묻습니다. 그 또한 고려하여할 사항들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이고, 사업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거쳐서, 동업계약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및 손실의 배분, 동업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동업의 청산에 대한 흐름을 잡고 계약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동업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조금 번거롭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분은 사업을 함께 하시면서 훨씬 많은 시간을 논쟁하고, 조율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서로간의 규칙을 정하고, 함께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일은 아주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위에 도움을 받으실 전문가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법률적인 기초 지식들을 이 기회에 공부하시는 것도 경영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다음에는, 요새 많이들 아시는 주제입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동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주주간 계약'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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