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은 어떻게 무죄가 됐나

포장 뜯고 재가공, 특별히 더 위험하다 볼 수 없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판매한 식품위생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서식품에 무죄가 최종 확정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42톤 분량의 제품에서 대장균군 검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일정 비율을 섞어 판매했습니다. 52만개, 28억원 상당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동서식품 측이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어 다시 살균 처리를 거쳤고,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종 포장까지 완료됐어도 이후 검사 단계를 거치는 이상 완전한 최종 제품이라 할 수 없다"며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옥수수와 부재료로 시리얼을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에는 대장균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제품에만 대장균군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최종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모든 행위가 특별히 다른 위생상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라며 "열처리를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생상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소비자들의 위생관념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돼 있는 현행 식품관련 법령이 이번 판결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원재료를 수년 뒤에 사용하거나, 수차례 반복해 재가공해도 된다는 의미로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아무런 의미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 깊게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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