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 서명 받았는데 설명의무 위반?


"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 아냐"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이 생겨 A안과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원장 ㄴ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빛 번짐 증상은 계속됐고,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도 생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A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ㄷ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야그(YAG)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까지 생겼습니다.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사시와 양쪽 눈의 천공 소견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우안의 외직근절제술, 내직근후견술, 양막이식술, 좌안의 눈물샘 수술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여전히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습니다.


 "난시가 심한 ㄱ씨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이 심해지고 심한 안구건조증이 발생했다. 익상편 수술 역시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ㄱ씨는 처음 시술을 한 A안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ㄱ씨에게 수술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추후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에게 난시가 있었지만 백내장 수술이 금기되는 정도는 아니었고, 수술 전 검사에서 다른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수술 후 시력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금액 전체에 대해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ㄱ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및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술동의에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 동의서에는 이를 잘 기재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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