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섞어 만든 당뇨환은 불법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당뇨환을 만들어 판 한의사가 있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ㅈ씨는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ㅈ씨는 여기에 숯가루 등을 섞어 환 형태의 한방 당뇨약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ㅈ씨가 만들어 판매한 당뇨환은 3톤을 넘었습니다.


ㅈ씨는 36억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ㅈ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심 법원은 ㅈ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 60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ㅈ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잘못 해석해 예비조제라고 믿었다'며 신뢰보호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ㅈ씨의 항소심에서 "ㅈ씨가 자신의 행위를 예비조제라고 주장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비조제는 의사의 사전 처방을 통해 약 등을 준비했다가 처방전에 따라 대상 환자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ㅈ씨가 사전 처방 없이 당뇨환을 대량으로 생산‧판매를 했기에 이를 예비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선 “ㅈ씨가 허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당뇨환을 제조한 것은 업무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원심에서 유‧불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ㅈ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의사라 할 지라도 전문 의약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유죄임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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