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광선치료, 한의사 책임?

"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저출력광선조사기가 의사 외에 일반인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다고 해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ㄴ씨와 ㄷ씨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실조회 회신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저출력광선조사기 사용 주의사항으로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해 사용해야 하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고열환자, 심장병이 있는 자, 임산부, 소아(12세 이하)에게는 사용치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사가 처방을 해 사용할 경우에도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기기 전반에 걸쳐 또는 환자에 이상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여야 하며, 기기와 환자에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하여 기기의 작동을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인 ㄴ, ㄷ씨가 ㄱ씨의 물리치료를 돕기 위해 저출력광선조사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직접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ㄱ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ㄴ, ㄷ씨에 대해서는 “ㄱ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이행했고,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라 할 지라도, 실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엄격하게 면허와 자격별로 가능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가 의료기사법을 세세히 알수는 없었을 겁니다. 식약처의 입장 역시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할때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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