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사용 죄질 좋지 않아..징역형

의료인 폭행 사고에 엄벌 필요 



"니가 의사냐! 돈 없다. 배 째라! 느그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 XX야!"


응급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쟁터입니다. 곳곳에 신음을 내는 환자들과 울음을 삼키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당직 의사들은 피곤에 절어 이 환자, 저 환자를 돌봅니다. 119 구급대와 112 경찰차가 쉴 사이 없이 드나 듭니다.


그런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ㄱ병원 응급실에 나난동(가명, 64) 씨가 폭행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찾아 왔습니다.


의료진이 살폈지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직 의사는 나 씨에게 집에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 씨는 침대에 더 누워있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나 씨는 의사의 이름표를 잡았습니다.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


위협했습니다. 다른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에게도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급실 내 환자에게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너희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다. 왜 반말하노. 느그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 XX야. 니는 내 아들이었으면 재떨이로 대가리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행패는 이어졌습니다.


나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늦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며 “하지만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이 있다” 며 양형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때 버스운전사를 상대로 한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 있습니다.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 목숨이 위급한 환자들이 찾는 응급실에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