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원 챙겼다가 1억1800만원 과징금 처분받은 요양병원...영양사 "상근" 이란

과징금 폭탄에 요양급여비까지 환수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에 퇴근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약 90만원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상근'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A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씨는 이 병원의 유일한 영양사였습니다. 식자재 구입 및 시장 조사를 위해 식품점을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매일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주일에 18시간 근무가 최대입니다.


병원은 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주6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왜 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했을까요. 비밀은 요양급여 중, 입원환자 식대 직영에 있습니다. 


식대 직영 가산을 받기 위해선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상근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 가산 요양급여비 2373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을 상대로 한 현지 조사에서 석연찮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양사와 함께 근무하는 한 조리원은 현지조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양사는 1명 있는데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쯤 퇴근합니다. 지금은 돈을 더 많이 주고 매일 와서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씨는 근무 시간이 적었던 1년 동안은 약 90만원의 급여를, 이후에는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을 허위 청구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타간 요양급여비 2373만원을 부당청구 급여비로 보고 환수 결정 내렸습니다. 또 이 금액에 5배에 달하는 1억1866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유진현)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1년은 K씨가 상근이 아닌 시간제 근무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조리원과 급여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도 눈에 띄게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해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으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근하는 영양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건강보험수가기준에 있어 “상근”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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