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사 의료과실, 병원도 책임 있어


데모시술주의해서 시행해야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새로운 기기나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목격됩니다. 새 기기를 바로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힘드니 회사 관계자들이 먼저 시험해 본 뒤에 실제 진료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새로 구입한 레이저 의료기계의 작동법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데모(Demo)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원장인 A씨는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한 레이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A씨는 레이저 시술을 담당할 의사 B씨도 고용했습니다. B씨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은 없었지만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회사 카톡방을 통해 레이저 시험적으로 시술을 무료로 받을 사람을 모집했고 회사 직원이었던 C씨가 자원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이후 얼굴이 움푹 파이고 진물이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C씨는 B씨의 사용자인 A씨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법원은 병원 원장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해당 기계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지 않은 채 판매업체 직원에게 세 번이나 전화로 문의하면서 시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B씨가 팔이나 다리 등 다른 분위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곧바로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다는 점, 시술 당시 강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점 등을 들어 B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용자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레이저 시술은 근무시간 종료 무렵 병원 내에서 이뤄졌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B씨를를 보조하기도 하는 등 외형상 객관적으로 A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는 B씨의 레이저 시술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환자가 아니라 직원 간의 행해지는 시술도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객관적ㄷ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경우 의료과실 또는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본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셨을 경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서둘러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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