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의 범위
진료기록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기록부 사본의 경우에도 제22조 제3항에 포함되는 걸까요?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관절경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출기세포치료술의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기록지에 시술 사실을 삭제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의료법 의반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할 때 이를 일부 수정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수술기록지 사본을 수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2심도 “의료법에서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버에 저장된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은 수정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진료기록부 사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이를 전자의무기록 등에 반영하면 원본을 수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23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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