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0만원, 제품설명회 식음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리베이트일까



 의약품 선택에 금전 개입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

 

 “그래도 왔는데, 밥은 먹여 보내야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음식은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관행적으론, 의사가 일정이 촉박해 식사하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행에 근거해, 수개월간 20~30만원씩 받은 현금에 대해 식음료 비용을 뒤늦게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 씨. 씨는 2011년 1월 A제약 영업사원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면 그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씨는 이에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ㄱ씨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씨에게 구 ‘의료법’과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씨는 반발했습니다. 씨에게 받은 금전은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품설명회’ 부분에서 허용한 식음료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를 2~3개월 단위로 정산받은 것일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씨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180만원은 당시 시행되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이 적용돼야 하지만 그때의 규칙에는 관련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가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거죠.

 

 아울러 현 행정처분은 경제적 이익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전보다 가볍게 됐고, 이는 종전 처분이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은 재령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항목은 식음료지만 씨는 식음료가 아닌 현금을 매달 20만~30만원씩 지급받았기에 해당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한 의사에게,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됐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씨가 씨로부터 1년에 걸쳐 매달 현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행위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은 마지막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의 일침이 나옵니다.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에 금전이 개입할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을 비춰 볼 때 의료인에게 직무와 관련해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씨가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한 점을 종합했을 때,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보기 어렵다.“

 

 최근 검찰은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부터 도매상까지 수십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리베이트는 리베이트 일 뿐 식음료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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