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약국은 불법일까

의사 “의료법 위반 소지” 

vs 
약사 “건강 도우미 역할 확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세이프 약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약하는 주민과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의 약력관리 및 복약 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약국입니다.

 

 지난 5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확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이프약국을 두고 약사와 의사 사이에 의견이 크게 달라, 주목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15개구, 313개 약국은 세이프약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국민의 건강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약사들도 서울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들은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고,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약국이 시행 중인 약력관리, 금연, 자살예방 등의 건강서비스 제공은 명백한 의사 진료영역으로 법 위반이며 본사업 전환이나 시범사업 확대는 면허침해 행위라는 시각입니다.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 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어려운데 이를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면, 서울시와 약사들은 “세이프약국의 경우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약제나 중복 투약의 감소 등이 이뤄지며 전체 보건의료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시범사업 진행 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세이프티약국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만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정부의 판단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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