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타트업 세무 캘린더

주요 절세 상식은?


정신 없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자 2018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갑작스레 세금 납부 기한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돌보다 놓친 세무 일정이 코앞으로 오고 그간 빠뜨렸던 증빙 서류를 다시 찾느라 한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2018년 1월 25일 = 2017년 2기 확정(4분기)부가세

2018년 3월 10일 = 지급명세서제출(근로, 퇴직, 사업소득)

2018년 3월 31일 = 2017년 귀속 법인세

2018년 4월 25일 = 2018년 1기 예정(1분기)부가세

2018년 5월 31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8년 6월 30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8년 7월 25일 = 2018년 1기 확정(2분기)부가세

2018년 8월 31일 = 2018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2018년 10월 25일 = 2018년 2기 예정(3분기)부가세

2018년 11월 30일 = 2018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어휴 많기도 하네요. 세금을 내야 하는 날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적격증빙서류는 철저하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 비용으로도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 기타 영수증이라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적격증빙 또는 기타 영수증을 모두 수취하지 못했다면 해당 거래내역을 상세히 작성해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2. 가지급금, 가수금 최소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금액 등을 뜻하는 가지급금, 가수금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이들은 지급이자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법정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에 포함하는 등 세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쌓여있으면 재무상 건전도가 하락하는 만큼 법인의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급여 비과세 항목은 최대한.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4대보험 사업장 부담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급여 지급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 일정을 미리 챙기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증빙관리와 세금신고를 직접 진행하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업체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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