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구두 계약도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명확해야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물품공급 계약부터 각종 매매계약, 하도급계약, 보증계약, 용역계약 등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 행사가 계약 내용에 귀속됩니다.


문제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발생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흔히 '구두계약도 계약' 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이뤄지면 계약은 체결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먼저 '주체의 특정' 이 필요합니다.

계약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법률 주체가 본인들의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2인 이상의 주체가 계약 체결에 필요하겠지요.


그러므로 어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지 그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인지, 법인의 직원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등입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의 법인격(법적 주체), 즉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주체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기재하고 법인 인장이 아닌 홍길동 개인 인장을 날인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명확화' 입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각 당사자에겐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육하원칙에 근거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를 매수하는 계약을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수 많은 파이프 중에 매도인은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파이프를 넘겨주려 할 것이고, 추후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개발 용역, 물건 제작 용역, 공사 계약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불명확할 경우,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유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순되거나 이행이 애초에 불가능 한 것은 없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계약 불이행시 구제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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