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 손해배상예정은 무엇일까요?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별도 규정


계약을 해두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나 정확한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알기 어려우면 분쟁이 장기화 됩니다.


이에 대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위약금과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배상액을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 후 이뤄지는 손해배상액의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법률관계를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 외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가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사전에 합의된 예정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가 실제로 손해 발생이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액의 집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란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계약서 등에서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위약금 이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계약의 이행을 확보, 강제할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 놓은 일종의 제재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벌을 정한 경우에는 위약벌 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해배상액의 예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돼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의 규모나 정체 채무액에 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애매합니다.


이에 위약벌과 위약금 가운데 어떤 법률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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