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에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 타워 맡아


기술력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ㄱ씨.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자 대기업은 제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기술 설계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납품 계약이 어그러질 것이 명확했기에 ㄱ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기업은 자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는데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제 등의 제도를 도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술침해 혐의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와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시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토록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구두나 전화요청 등으로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송부내역이나 일시 등 자료를 기록·공증해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토록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또 당정은 기술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검찰내 특허범죄조사부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협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사실조사와 시정권고, 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해당사실을 수집해 평가기관에 통보, 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교육 강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결 및 우수 대기업 포상 △집중심리제 도입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확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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