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가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증여'...절세? 탈세?

법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


상속증여세 라는 게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증여 할 때보다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을 덜기 위함 인데요.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절세일까요. 위법한 탈세 일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A산업은 1970년 세워진 통신관련 전자부품 제조사업 입니다. 대형 빌딩을 소유하며 사무실 임대업도 했지요.


이후 창업주는 아들 ㄱ씨와 딸 ㄴ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각자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업주는 모두 합쳐 8명의 손주, 외손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기업 A산업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창업주는 아들과 딸이 경영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만큼 2차 증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녀와 외손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하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에 창업주는 각 일가가 각자의 직계 후손에게만 회사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일가 후손에게 교차해 증여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창업주의 3세들은 6000주에서 1000주의 주식을 서로의 친척 어른, 이 경우엔 외삼촌과 고모에 해당하겠지요. 주식을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이들의 주식 상속에 대해 직계에 의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렸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교차증여이며,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한다"면서도,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거나, 법률관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등으로 된 경우 등에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증여의 대상인 주식이 다른 금원과 차이가 없어 특정 물건이 교차 증여된 것과 달리 사업목적을 전혀 인정할 수 없어 증여세의 절감 목적 외에 다른 아무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차증여 비과세 관행이 확립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에 더해 과세관청이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차증여를 단순히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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