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계약을 할 때에 유의사항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유의사항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보유한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으로 사업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자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이나 공동 사업화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시권 허여계약, 전용사용권부여계약, 공동개발계약, 상품화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계약을 총칭해서 권리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장점은, 우리 회사가 직접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군에 대한 제조생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면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라이센서)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이 그 시장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잘" 사업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망일 수도 있고, 기술력일 수도 있으며, 자금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라이센스 계약에서 라이센서가 받는 수익이 대부분 로열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수익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라이센시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과 관련하여 권한을 주는지, scope of license가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셋째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도 주요한 논의사항입니다. 독점인 경우 계약기간, 로열티 산정, 사업화의 시점 등 라이센서 입장에서 추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넷째로, 정해진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즉, 상대방의 지불능력과 미지급시에 제재나, 로열티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세금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요. 


마지막으로 기술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인 경우, 기술이전이 수반되게 되는데 기술이전과정에서 생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전을 수반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술이전방법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고, 무리한 방법이나 일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독소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라이센싱 계약이 향후 사업의 기반이 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최소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