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조세 감면을 위한 4가지 조건


창업의 세계로 뛰어든 당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조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2. 창업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3.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4.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입니다.


또 추가로 제조업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창업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가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남양주시 일부, 인천광역시 일부 등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매출액은 업종별로 시행령에 따른 규모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400억~1500억으로 나뉩니다.


2018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장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 목적란에 위 해당 업종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아래 4가지의 경우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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