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바뀌는 '출퇴근 산재' 뭐가 있나

산재보험법 개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마련


내년 1월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알쏭달쏭한 출퇴근 산재의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카풀'을 하거나, '잠깐 들르는' 경우도 경유지를 출퇴근길에 포함 했습니다.


공단이 마련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준을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경우,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거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미를 위한 요가학원은 인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주다가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의 등하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해당 안 한다고 봤습니다. 법률상 '아동' 이라는 표현을 경계로 정했습니다.


한편 고교생이라 하더라도 등하교가 아닌 아르바이트 장소에 데려다 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오가는 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지침에 반발도 거셉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요가 학원을 다니는 것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지, 혹은 평소에 시간이 없어 퇴근길에 쇼핑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단 측은 연말까지 지침을 확정키로 했는데요,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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