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붙은 네이버 vs 네오패드...향방은?

특허심판원 "네오패드 특허 발명" 인정

네이버 "심판에 불복, 항소"

IT 공룡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사인 네오패드에게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네이버는 심판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앞서 네오패드는 지난 10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홈페이지 제작서비스가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네이버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모두(modoo)'라는 이름으로 2015년 4월에 출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업종을 선택하면 모두 플랫폼은 여기에 맞춰 상품안내, 쿠폰, 주문하기, 체험, 오시는 길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줍니다.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하며 네이버의 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오패드 측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이번 판결과정에서 네오패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세 가지 기술 중 두 가지는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한 가지도 선행 기술과 선행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네이버와 네오패드의 특허 소송.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살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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