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스타트업 우후죽순...배달기사 지위는

교통사고 급증...엇갈리는 법원 판결


지난달 4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 성남시 중앙시장 인근 사거리. 


배달대행 업체에서 7개월째 일하던 김모(23)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중생과 충돌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다행스럽게도 타박상에 그쳤지만,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김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을 하는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기사의 지위를 놓고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4년 1만 1758건에서 지난해 1만 3076건으로 11.2% 증가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401명에서 61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6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8.6%입니다.


서울시 측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국 평균(13%)보다 6%포인트 높다”며 “모바일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배달대행 서비스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1위 업체인 바로고는 배송기사 1만40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문 건수만 1500만 건에 달합니다. 


국내 1위 음식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소유한 우아한형제들도 2015년 자체 외식배달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를 선보인 데 이어 경쟁사인 두바퀴콜까지 인수했다. 주문건수는 지난해 기준 2500만 건으로 2년 전에 비해 56%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우버 등 IT 대기업들도 각각 스타트업 지분 투자나 자체 서비스 형태로 배달대행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들은 기사들을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배달 건수 별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업체는 4대 보험료나 식비, 유류비, 월급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의 지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ㄱ씨는 배달을 독촉하는 가맹점 부탁에 서두르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척추가 손상되고,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당 업체에 보상액의 50%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달기사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근무태도에 대한 감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반대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역시 같은 2013년 배달근로자가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배달 업무 자체가 배달대행업체의 앱을 통해 지휘 감독됐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면서 법이 아직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입법으로 이러한 미비점들이 서둘러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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