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정한 5가지 회사의 종류와 특징은?

책임과 이익 분배의 차이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


직장인 ㄱ씨는 최근 아이디어 하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겠다는 건데요. 오랜 친구이자 개발자인 ㄴ씨, 사회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디자이너 ㄷ씨 등과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시작하던 ㄱ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어떤 회사를 세우게 될까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회사의 약 94%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출자를 통해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로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구별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의 재산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해 무한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나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에게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합명회사입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입니다. 소규모 친족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자자의 책임이 한정되지 않고 출자한 사람끼리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 212조) 동업보다 더 끈끈한, 가족과 같은 관계로 보면 쉽습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만일 이러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197조 및 제218조)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기관 및 별도의 감사기관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은 합자회사입니다.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가 석여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의 역할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등의 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회계장부 등의 서류열람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 등 제한적인 감시권을 부여받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더라도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인적폐쇄성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유리한 회사 형태 입니다.


다음은 유한책임회사 입니다.


2011년에서야 상법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회사 입니다.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므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회사 입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출자자는 유한책임만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출자한 사원과 법인의 기관이 분리됩니다. 대규모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운영하는데는 유리합니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며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모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공시 등의 의무가 없어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 유리합니다.


애초에 설립자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주식회사 입니다.


출자자는 더 이상 사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분량적 지분을 나타내는 권리인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될 뿐 입니다. 소유와 경영은 완전히 분리되어 경영은 '이사'라는 지위를 갖는 자들이 합니다.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해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달리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순으로 갈수록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순서에 따라 회사는 출자자의 입김에서 좀 더 독립적이 되고, 출자자의 책임은 제한되며,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자유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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