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베끼기도 저작권법 위반, 제동 걸릴까

대법원, 리얼리티 예능 포맷의 창작성 인정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N <윤식당>을 그대로 카피해 <중찬팅>을 만들어 내고 M.net <쇼 미 더 머니>를 가져다 <랩 오브 차이나>를 찍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중국 제작자는 프로그램 형식만 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끕니다.


온라인 게임사이트 넷마블은 2012년 특정 게임 홍보를 위해 <짝꿍 게이머 특집>을 내놨습니다.


SBS <짝> 과 형식이 똑같았습니다. 


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해 원하는 이성을 찾아갑니다. 입소 과정, 남자 1호 등으로 부르는 호칭, 자기소개, 도시락 함께 먹을 이성 선택 등 전개 과정이 같았습니다.


SBS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구성 요소들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짝꿍 게이머 특집은 게임을 즐기는 남녀가 이성의 짝을 찾는 내용으로 짝의 기본 구조와 영상물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게임물 홍보를 위해 제작됐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표현상 차이를 느끼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에 <짝>의 창작적 특성이 담겨 있어 유사성이 인정됨에도 1, 2심이 <짝>의 창작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재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창작물인가'를 놓고 판단한 흥미로운 판례 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나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은 대본이 없습니다.


기본 설정만 마련되고 내용은 출연자들에 의해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무대, 배경, 소품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SBS <짝>을 패러디 해 만들어진 tvN <SNL 코리아 - 짝, 재소자 특집> 등에 대해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 모티브를 차용하긴 했지만, 전문 연기자가 나와 구체적인 대본에 따라 재소자 등을 연기하는 성인 대상 코미디물로 일반인 남녀가 출연해 구체적 대본 없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국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역시 보호해야 하는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과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예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갖고 살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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