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기술로 창업해 대박


영업 비밀의 조건은?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퇴직후 창업해 대박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친정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고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 구분해보겠습니다.


초경합금 제조 판매회사 A 사는 1976년 설립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 국내 1위를 지켜왔습니다.

43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습니다.


A사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 5월 퇴사한 뒤 자신의 회사 B 사를 세웠습니다.


B사는 설립 1년만에 동종업계 2위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A사의 매출액은 150억원가량 감소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해 핵심 자료로 인정되며 피고 측 침해 행위로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B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휴대용 저장매체(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A사 영업비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A사와 B사의 사례는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피해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경쟁회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이용해 제작한 생산물을 압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 전에 긴급하게 침해상태를  중단하게 하려면 '영업침해금지 가처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영업침해금지 가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영업비밀이란 먼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이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에서 일반인의 상식과 일부 다른 지점이 생깁니다. 바로 특허까지 받은 특허출원 기술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동일 분야의 기술자는 누구든 실시할 수 있어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까다로워집니다. 


두번째로 영업비밀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영업비밀 덕분에 사업체가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영업비밀입니다' 라고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독립적 경제성을 위해선 구체적인 수치, 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사업체가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 관리를 위해서 회사는 업무 담당자와 별도의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노트북 등 관련 장비에는 구체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보고서 등 문건에도 '대외비' 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 개발에 힘을 쏟다가 영업비밀 유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를 해야 혹시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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