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마블'은 '부루마불'을 베낀걸까

게임 규칙,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공통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지주놀이' 로 불리웠습니다.

1935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보드게임이 출시됐습니다. '모노폴리' 입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은 변주를 반복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부루마불' 로 소개됐습니다. 대부분 어려서 한 두번쯤은 즐겨봤을 겁니다.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옮긴 '모두의 마블'의 제작사 '넷마블'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피플스라는 중소 게임사는 지난해 11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부정경쟁 행위 소송을 걸었습니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넷마블이 아이피플스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게임은 넷마블이 2013년 출시해 단일 매출 1조원을 기록한 '모두의마블' 모바일 게임입니다.


부루마블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동명의 보드게임이 원작입니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지식재산권(IP) 사용 독점 계약을 맺고 2008년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 했습니다.


그런데도 넷마블이 이를 베꼈으니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함석천)는 그러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으로 이를 부루마불만의 창작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루마불 구성 가운데 게임판의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 칸과 같은 특수 규칙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만 이들 요소가 모두의 마블의 게임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만큼 전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 넷마블이 부루마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루마불 게임과의 유사성 때문에 ‘모두의 마블’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라는거죠.


게임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또 법원이 자유경쟁에 방점을 찍으며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뒤처지는 논리만 발전한다고도 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사업자체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사업의 권리침해여부, 분쟁가능성, 분쟁을 방지할 장치, 그 외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중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상당한 노고를 차용해서 이득을 얻은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 손해 배상 의무가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서도 참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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