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되는 치킨집, 허위 매출로 권리금을 받으면 사기죄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구씨는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혼자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한씨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3000만원, 권리금으로 1억5500만원을 구씨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영업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씨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씨의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가게 매도를 앞두고 가짜 주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속이고 고액의 권리금을 챙긴 혐의(사기)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구씨는 매장을 내놓을 무렵인 2015년 11월께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며 "구씨는 마감시간에 외상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카드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온 날도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40여만원가량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사정이 있다" "구씨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권리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에도 구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허위매출로 권리금을 협상해서 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지난한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가장들이 창업에 관심을 두시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셔서, 창업을 앞두신 분들은 지나치게 좋은 조건으로 기존의 점포가 나온다면 반드시 전후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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