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협의해 낸 사직서, 철회 될까

법원 "일방적 사직 의사 철회 무효"


회사 측과 협의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을까요.


홧김에 퇴사를 그만둔 직장인 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직장 동료와 불화 끝에 사측과 합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보분석업체에 다니다 사직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입사한 A씨는 직장 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겪다 회사와 면담 끝에 2015년 8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임원인 이사 B씨와 상담한 뒤 사직 전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기로 하고, 사직서에는 최종 출근일과 퇴사일자를 2015년 11월 30일로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그해 8월 3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퇴사일을 앞둔 같은 해 11월 6일 돌연 사직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예정대로 사직서를 수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인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11월 30일로 기재해 제출했으므로 그 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고, (퇴사일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청약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을 것"이라며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에 종료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최종 출근일과 퇴사일자를 2015년 11월 30일로 작성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로부터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은 후에 퇴사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유급휴가 후 퇴사하기로 한 합의는 성립된 것이고 실제 합의의 효력으로 A씨가 8월 31일부터 급여를 받으며 휴가를 보냈으므로 A씨와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합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성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가 이뤄진 이상 A씨는 임의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뤄진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직 의사표시는 2015년 11월 30일을 신청일로 해 제출한 것으로 11월 30일에야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A씨는 11월 30일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합의가 어느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