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월급 157만3770원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될지 관심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확정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입니다. 2000년 인상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 일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기본급은 물론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과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과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이를테면 연장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역시 미포함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나옵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정기상여금'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계획안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듯, 현재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기본급 비중이 낮은 이유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개별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 정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올 한해 논쟁이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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