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최근의 이슈

청탁금지법 1호 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및 시행령 개정소식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웠지요. 기업들의 대관, 홍보전략에 대한 영향을 넘어 사회전반에 일종의 바로미터로 자리잡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 다른 하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인데요. 



먼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공개 감찰 지시를 내렸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감찰을 벌인 뒤 이 전 지검장을 면직처리하고 기소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1인단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지만, 재판부는 밥값과 격려금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법 위반인지 따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대 9만5000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3항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의 목적으로 주는 금품은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국 과장들은 법무부 파견 중인 검사로, 선배 검사인 이 전 지검장과는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와의 관계라고 봤습니다. 식사 장소 등을 고려해도 위로·격려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밥값을 뺀 격려금만으로는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해석에 대한 거의 최초의 판결인데요, 이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상한액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임용·채용했을 때로 변경했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1월 중후반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보며, 대관이나 홍보 등 공직유관단체와 업무를 하시는 기업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개정소식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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