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업주가 챙겨야 할 일은?

피해자 보호, 행위자에 대한 처분 의무 등 이행해야


최근 국내 종합가구 업체 한샘의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입 여직원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벌어졌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환경을 불편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 합니다.


사업주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조사의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부에 알려지는 이미지 손실 등을 우려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은폐, 축소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키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을 묻는 경향이 갈 수록 강해지고 있는 요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따르는 것이 뒷탈을 막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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