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 표기 중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이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생물과 선동 갈치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들여 왔습니다.
ㅇ씨는 선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 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팔았습니다.
ㅇ씨는 이후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ㅇ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는 냉동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고, 일반적으로 생물이 더 선호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갈치와 같은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ㅇ씨는 갈치의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산물의 경우 생물인지 냉동인지,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실온 보관 기간, 부패 속도, 보관 방법 등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표시는 국민의 위생 및 보건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습니다.
수산물에서 신선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새삼 깨닫게 해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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