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연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 사건…학교폭력 어디까지 인정되나


 위협만으로도 학교폭력 성립해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폭행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 또 강릉 지역에서도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해변가와 자취방 등에서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피해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628.9%에 불과했던 소년사건 재범률은 10년 새 42.6%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로 소년법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에선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칭하는데 현행 소년법상 형법 사범이 소년법에 해당한다면 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입니다.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성인에 비해 소년부 사건은 형랑이나 처벌 정도가 낮아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많은 국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 일차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결정합니다. 최근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원으로 간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년 아래 친동생 B군이 같은 반 친구 C군과 다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군은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이 공부하는 교실을 찾아가 동생 반 학생들에게 “C군을 찾으면 혼내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C군은 이 사실을 전해듣고 불안감에 떨다 조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러자 A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급반 학생이 A군이 C군의 반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한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C군이 항의보복을 목적으로 반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가해학생의 행동이 형법상 범죄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줄만한 유형적 행위와 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돼 버렸습니다. 최근 소년범죄 유형이 잔혹해지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녀나 주변의 아이들이 혹시나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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