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이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등 대기업고소득자 들을 겨냥한 세제 정책 패키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로 인해 장부영치를 했더라도 납세자 요청시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특별세무조사는 장부를 사무실로 가져가 조사하는 영치조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차후 조사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감안하면,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쳐 14일 이내 한 차례 연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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