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에 뿔난 가맹점주들

작년보다 가맹거래 사건 분쟁 52% 증가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갑질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최근 유명 피자가맹점 A사가 가맹점주 업무방해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들의 상당수는 퇴직 후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모아 가맹점을 차리는데 이마저도 갑질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보다 28건 증가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는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박을 칠 수 있다며 점주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은 20.6%를 차지했습니다. 가맹거래법상 의무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66), 부당한 계약해지(12) 등이 뒤 따랐습니다.

'프랜차이즈 갑질'을 당하신다면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피해구제 신청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분쟁 거래 조정 신청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한 방법이 남습니다.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정보공개서, 가맹금 예치 등 기본적인 부분을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크다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사업상 리스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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