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트는 음악, 내년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공중에게 공개하면 저작권자에게 공연권이 생깁니다.


다만 2017년 기준으로 카페와 호프집, 헬스장, 복합쇼핑물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급부란 법률상 쌍방의 계약관계에서 어떤 급부에 대해 교환관계에 있는 급부를 뜻합니다. 즉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고객에게 음악 값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죠.


그런데 2018년 8월부터는 카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틀면 불법이 됩니다.


단란 유흥주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위주로 공연권료를 지불하던 것에서 이제는 50제곱미터 이상의 카페, 호프집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월 4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공연권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음원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간 카페에서 무심코 들었던 음악들에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시행령 개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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