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받아 얻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내용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동일해야지만 가맹계약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토대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 A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고객상담실 운영, 마케팅, 전산지원 등에 쓰이는 제반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어드민피라는 항목으로 대금청구서를 송달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들은 달마다 매출액의 약 0.5%씩을 가맹본부에 어드민피로 지불했고, 이 비율이 2012년 4월부터는 0.8%씩으로 올랐습니다. 새로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거나 기존 프랜차이즈계약을 갱신하는 점주들은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상 근거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A사 측은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을 당시 어드민피가 수수료 가운데 일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과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어드민피의 비용이 갖는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에 쓰인 사항을 가맹계약에 속하게 하려면 같은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같은 목적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맹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거나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상 어드민피의 부과 의무를 나타낼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에 속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 가맹점사업자 80여명이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이들 가운데 다른 명의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뺀 나머지에게 100만~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렸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출한다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계약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제공도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명심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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