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맹거래사업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A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수령의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행위 또는 가맹금을 수령할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에 성립됩니다.


이에 대해 ㄱ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가맹금을 2주가 지난 다음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가맹금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금을 받고 이를 다시 돌려주기 위한 별도의 태세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ㄱ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더 이상 이 같은 가맹사업법위반 행위와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 꼼꼼한 계약서 검토는 물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초반의 밑거름을 바로 잡아야 나중에 가맹사업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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