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계약 경업금지의무를

가맹점계약 경업금지의무를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초반 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수의 창업자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알려진 부분만 감안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과정, 계약이 끝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게를 차리려다가 본사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기업형 한의원인 A한의원과 가맹점계약을 맺고 경기도 지역에서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A한의원 지점 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본사 측과 가맹의원들간에 계약 내용으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자 A사 대표원장 협의회 대표로 나서 본사 운영 방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가맹의원들 측의 대변자로서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A한의원은 ㄱ씨를 상대로 병원 수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탕전비 책정에 안 좋은 이익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A한의원은 가맹의원이 낸 수익에 따라 등급을 네 가지로 나눠 탕전비를 정하는데 ㄱ씨에게는 계속 가장 고액의 탕전비 등급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ㄱ씨가 결국 가맹점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한의원은 계약내의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토대로 ㄱ씨의 타한의원 개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타한의원을 차리면 안되고,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 한 뒤 3년 동안 반경 5km 안에서 개업 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일급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게A한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미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돼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병원을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으로 A한의원과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합의를 했고, 다음 달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 서로 합의하에 가맹점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ㄱ씨는 또 A한의원이 ‘계약이 끝나고 개업금지’를 내세우는 것 역시 본사 이익과 상관없이 영업을 막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법원은 계약이 끝나고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계약서 조항의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이 빚어진 과정이나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통틀어 감안하면 A한의원이 ㄱ씨의 영업을 즉시 막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계약 기간 가운데 개업금지 신청을 한 것은 A한의원이 재판 도중 물러서는 바람에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법원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개업금지’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은 A사가 병원을 못 열게 해달라며 한의사 ㄱ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맹점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사전에 가맹사업법에 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설령 계약 후에 이와 같은 소송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을 토대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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