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국민 간식이라고도 불리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아이들도 한 손에는 떡볶이를 다른 한 손에는 물을 잡고 마시며 먹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요즘에는 떡볶이가 고추장으로 만들어진 새빨간 떡볶이 말고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떡볶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일은 떡볶이 식재료 사용으로 인해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본사에서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 자리잡은 A식당은 유명한 떡볶이 맛집으로 전국 단위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B점과 C점의 떡볶이 맛이 본점과 다르다는 말들이 돌면서 본사와 가맹점간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C점은 떡볶이를 만드는 소스에 물을 섞어 희석하여 제조한 다음 팔았고, B점은 본점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며 이는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맹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B점과 C점의 가맹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본점이 지정한 소스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떡볶이를 판매하는 것은 가맹 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어긴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C점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어 희석한 것은 본점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소스를 물에 섞었단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식당 체인 운영업체 ㄱ사가 B점과 C점의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B점에는 A사 이름 사용을 금지하게 하여 일부 수용하고 C점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떡볶이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사가 지정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맹 계약에 속한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본사는 가맹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외국인 손님을 위해 떡볶이 소스에 물을 희석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이 일어났다고 해도 가맹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 계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맹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