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 가맹사업법으로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 가맹사업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광고비 정산금에 대해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비용의 전액 부담은 물론, 청구한 정산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자사의 ㄱ편의점 가맹점주와 매출 이익 분배를 35:65 비율로 하기로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담배광고물을 편의점에 설치해주면서 담배회사가 A사에게 광고물 설치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를 내야 했는데요. A사는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매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비율에 맞추어 가맹점주와 나눴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A사가 광고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똑바로 분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A사는 계약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담배 광고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담배회사와 직접 광고 계약을 맺은 일부 편의점 광고비를 기준으로 1개 가맹점당 최소 월 130만여원을 받아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어 편의점 가맹점주 열명이 넘는 인원은 A사를 상대로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판결을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와 살펴본 바,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여 편의점 가맹점주 16명은 청구한 담배 광고비 정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편의점 가맹점주인 16명이 편의점 가맹본부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광고비 정산금 2000여만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으로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비롯해 광고•판촉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도 통지하여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가맹사업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위 소송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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