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변호사 유리한 판결을

가맹사업법변호사 유리한 판결을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회사 사정 등의 사유로 상호를 바꾸면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광고집행 등과 같은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포지셔닝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러한 상호변경은 장점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경된 상호가 제대로 인지되지 않았다면 시장에 새롭게 자리잡기가 힘들 것이고, 오히려 그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띄게 되는데요.


브랜드 인지가 수월할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상호변경을 했을 때 본부와 사업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가맹사업법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일은 가맹사업법변호사와 함께 편의점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업주 간에 빚어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ㄱ편의점의 가맹점주로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ㄱ그룹이 ㄱ그룹과 ㄴ그룹으로 분리되면서 편의점 상호가 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영업표지의 변경은 크나큰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가맹계약에 따른 평균 한 달 매출 총 이익의 65%의 1년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때 가맹사업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1심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 ㄴ로 많이 인지되어 있고, 영업표지변경에 대해 가맹업주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2심은 피고는 8개월 분의 위약금 5,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맹사업법변호사와 살펴본 바, 대법원은 ㄱ이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춰볼 때 ㄱ은 가맹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ㄴ그룹이 상호를 변경하는 것은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식별력을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몇몇 가맹업주들이 아직 ㄱ을 사용하고 있고 홍보에 의해 사람들이 ㄴ으로 변경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상호가 바뀌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할게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편의점 가맹업주 B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처음과 마지막의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맹사업법에 관한 지식과 현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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